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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2. ~ 2021. 5. 12. 마감
  • 문화재청(구) ( 발굴제도과 )   전화번호 : 042-481-4941 | 팩스번호 : 042-481-4959 | tasit@korea.kr | 조회수 : 4,252회  

⊙문화재청공고제2021-14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 보존조치로 개발사업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82호, 2020.12.8.공포, 2021.6.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보상범위의 확대 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등의 규정(안 제28조)

 

- 보존조치 된 토지 외에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그 잔여지로 대상을 확대

 

ㅇ 재입법예고 사유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대상에 대한 범위 확대조항에서 매입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항목(보존조치 된 토지의 농작물)을 삭제(안 제28조제3항제3호 삭제)

 

* 기존 입법예고 기간 : 2021.3.8. ~ 4.1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전자우편 : tasit@korea.kr

 

ㅇ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4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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