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1-9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계약의 이행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해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법률과의 중복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의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정가격 초과 금지원칙 명시(제7조의2)
-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법령에 명시
나. 재난안전 인증제품 수의계약 허용(제26조)
- 인증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혁신인증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과 신속한 재난 대응 및 복구 추진
다. 소액 수의계약 허용기준 완화(제26조)
-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례 수준으로 상시화하여 현행 대비 2배 상향
라. 수의계약 체결 시 1인 견적 허용범위 확대(제30조)
- 계약제도의 유연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긴급, 보안 목적 계약에 1인 견적 허용
마. 해양진흥공사를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추가(제37조)
- 입찰, 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바. 부정당제재 대상인 중대위해의 범위 규정(제76조)
- 부정당제재 대상이 되는 중대 위해를 현행기준과 같이 산업안전법에 따른 ‘동시 2명 이상 사망 재해’로 규정(근거 규정은 법률로 상향입법하였고, 시행령에서는 중대위해 범위를 규정)
- 부정당제재 처분기준도 사망자 수에 따른 현쟁기준 유지
사. 중기협동조합 부정당제재 양벌규정 개선(제76조)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 등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확장 범위에서 제외
아. 과징금부과심의원원회 구성, 심의절차 개선(제76조의5ㆍ제76조의6ㆍ제76조의12)
- 정부위원 구성 변경(조달청 1인 감소, 권익위 1인 추가) 및 현재 필수절차로 운용중인 소위원회를 임의절차로 변경, 소위원회 결정안 작성도 임의절차로 변경
자.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확대(제110조)
- 조달기업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조정대상 확대 및 최소 금액기준 완화 등 분쟁조정제도 적용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
- 전자우편 : ykim96@korea.kr
- 팩스 : 044-215-52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전화 044-215-5213, 팩스 044-215-8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