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1-80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법무부장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부착명령자(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가 출소하기 전에도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44호, 2020. 12. 15. 공포)됨에 따라,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 신청서’ 및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 청구서’의 제목과 내용 등을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y9418@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