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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4. ~ 2021. 6. 14. 마감
  • 소방청 ( 항공통신과 )   전화번호 : 044-205-7701 | 팩스번호 : 044-205-8922 | con0119@korea.kr | 조회수 : 5,044회  

⊙소방청공고제2021-77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소방청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항공정비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대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함 (안 제9조의2제1항 및 2항)

 

나. 그 밖에 정비절차, 부품관리 등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항공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항공통신과(314호)

 

- 전화번호: 044-205-7701(팩스번호 : 044-205-8922)

 

- 이 메 일: con0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항공통신과(044-205-77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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