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66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경관 획일화 방지, 다기능 주택 활성화, 신기술·제품 개발 등 사회, 기술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건축제도를 개정하고 기숙사, 생활숙박시설 불법 전용 등 건축물 용도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도시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설치 시 건축면적을 일부 완화적용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장과 도로 등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한시적으로 다시 완화하며, 위반건축물 관련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위반건축물 적발 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인동간격·높이제한 개선(안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높은 건물의 주된 개구부가 낮은 건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이격하도록 개선
나. 기숙사 운영 주체 확대(안 별표1 제2호라목)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종사자들에 대한 원활한 기숙사 공급을 위해 기숙사 운영 주체를 일반 법인에게 확대
다. 다기능 주택을 위한 제도 개선(안 별표1 제2호)
다기능 주택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이 1층 필로티 구조에 입지하는 경우 주택 층수 산정에서 제외
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등 근거조항 마련(안 별표1 제2호)
생활숙박시설의 건축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변경을 의무화
마. 위반건축물 세움터 등록 의무화(안 제115조제5항)
위반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 적발시 세움터 시스템에도 이를 입력하도록 규정
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개선(안 제15조제7항)
가설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082, 3763 /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