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45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공정거래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 12. 10.)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라는 용어를 ‘인증서’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변경(안 제11조제2항제4호)
1)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 12. 10.)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할부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ㅇ 전자우편 : s05410@korea.kr
ㅇ 팩스 : 044-200-48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전화 044-200-4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