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4. ~ 2021. 6. 1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4762 | 팩스번호 : 044-203-4762 | songhong@korea.kr | 조회수 : 5,02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4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공유의 품질관리체계(품질검사 도입, 품질기준 설정)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에 항공유를 포함

 

나. 다른 석유제품과 동일하게 항공유도 품질검사 수수료 징수 대상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자우편 : songhong@korea.kr

 

- 전화 : 044-203-5224

 

- 팩스 : 044-203-4762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