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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개 부령 속 어려운 용어정비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4. ~ 2021. 6. 14.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58 | 팩스번호 : 044-203-3456 | seesky78@korea.kr | 조회수 : 4,04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48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2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개 부령 속 어려운 용어정비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2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eesky78@korea.kr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팩스 : 044-203-34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3-2258,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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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