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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4. ~ 2021. 6. 14. 마감
  • 국방부 ( 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143 | 팩스번호 : 02-748-5119 | bada0202@mnd.go.kr | 조회수 : 7,896회  

⊙국방부공고제2021-123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최대 7년간 의무복무하여야 하며, 중도에 전역할 수 없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전역시 가산복무지원금을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장기복무자와 같이 임용된 때로부터 5년 차에 한차례 전역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계속 복무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무의욕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받고 장교로 임용된 사람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용 5년차에 한차례 전역신청 기회 부여(안 제7조제4항 단서)

 

나.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도 장교와 동일하게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규정 정비(안 제7조제4항 단서)

 

다.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가산복무 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 또는 제적할 경우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정비(안 제6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43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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