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67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본청약보다 1∼2년 분양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시행하는 사전청약제 적용 대상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도 사전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5-2동
ㅇ 팩스 : 044-201-5659
ㅇ 전자우편(이메일) : jjh701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