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74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서 보증 중인 폐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대상 중 개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한도를 조정하며, 금융기관에서 출연금을 과오납한 경우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재단 설립인가 서류 중 불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며, 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에서 보증 중인 폐업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의 범위 확대 및 개인보증한도 조정(안 제2조제3호, 제16조제3항제1호)
나. 금융회사 출연금 과오납에 대한 구제 근거 마련 (안 제5조의5)
다. 재단 설립인가 서류 정비 (안 제6조제1항제2호)
라. 재단 및 중앙회의 개인정보처리 근거 명시 (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자우편 : syj1011@korea.kr
- 팩스 : 042-481-32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전화 (042) 481 - 4388, 팩스 042-481-3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