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21-239호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인사혁신처장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회피·기피 규정 및 합동회의 운영 근거 마련,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운영 근거 마련
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구성 개선(안 제12조, 제12조의2)
1)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명시
2)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3)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운영 근거 신설
다.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강화(안 제19조의2, 제20조)
1)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근거 신설
2) 소극행정 예방 지원 관련 권익위 권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99 세종포스트 건물 8층 적극행정과
- 전자우편 : selim421@mail.go.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전화 (044) 201 - 8501,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