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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10. ~ 2021. 6. 21.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32 | 팩스번호 : 044-200-5549 | xialin@korea.kr | 조회수 : 4,40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14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구·어법 중심(input control) 어업관리체계에서 총허용어획량 중심(ourput contrl) 어업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에 일반야영장도 추가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 규제를 완화하고,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명 및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집행의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획·채취금지 기준 완화(제6조제5항 및 제6항)

 

- 어업인 단체가 총허용어획량(TAC)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부착 및 작동, 조업실적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할 경우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을 다르게 적용하는 근거 마련

 

- 세부 내용 및 절차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고하도록 규정

 

나.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별표14)

 

- 관련 법령명이 기존 「수산업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양식산업발전법」제정에 따라 분리하여 규정

 

다. 조성금의 감액기준(별표15)

 

- 기존 어업자로 통칭되었던 것을 어업자 및 양식업자로 분리하여 규정

 

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별표16)

 

- "어업용"을 "어업용·양식용"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허용행위에 '일반야영장'도 추가하여 규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 방법: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 : 044-200-5531∼5532, FAX : 044-200-5549

 

○ 전자우편 : xialin@korea.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누리집 「법령정보 → 입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044-200-5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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