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69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이관하고,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마련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021.3.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38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가결(의안번호 2109059)
2. 주요내용
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 및 절차의 도입(안 제13조의7)
1) 전담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기준 및 절차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나. 안전기준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기준 및 업무범위의 이관(현행 제13조의8 삭제)
1)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을 제13조의7제1항으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전담기관의 업무범위를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4제2항으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06. 21(월). 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전화 044-201-3853, 팩스 044-201-5585)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