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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10. ~ 2021. 6. 21.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423 | 팩스번호 : 042-472-3282 | sopark99@korea.kr | 조회수 : 4,848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에 명시된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판별제도 운영 및 판별기관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셜벤처기업의 요건 및 판별기관 지정 규정 신설 (안 제11조의4)

 

1) 사회적 가치 창출역량, 사회적가치 추구의 지속성 등 사회성과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등 혁신성장성 등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을 규정함

 

2) 법에 따른 소셜벤처 지원을 받을 경우 ‘소셜벤처 판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나. 안 제11조의4(소셜벤처기업)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12까지를 뒤로 미루고,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sopark99@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2-481-4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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