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에 명시된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판별제도 운영 및 판별기관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셜벤처기업의 요건 및 판별기관 지정 규정 신설 (안 제11조의4)
1) 사회적 가치 창출역량, 사회적가치 추구의 지속성 등 사회성과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등 혁신성장성 등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을 규정함
2) 법에 따른 소셜벤처 지원을 받을 경우 ‘소셜벤처 판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나. 안 제11조의4(소셜벤처기업)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12까지를 뒤로 미루고,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sopark99@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2-481-4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