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1-132호
「병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병 전역증으로 활용하는 전역증(군경력증명서) 서식에 사진 등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전역증(군경력증명서) 서식 추가(안 제9조)
1) 기존 서류형으로 발급했던 전역증을 소장 가치를 갖도록 증장 형태로 발급하도록 서식의 크기와 재질 개선
3. 의견제출
이 국방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2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