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1-131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병의 성실복무 유도를 위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에 대하여 조기진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진급 인원이 소수인 부대의 조기진급자 선발과 전투부대 복무활성화를 위한 조기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진급인원이 소수인 부대의 조기진급 선발 여건 보장 및 전투부대 복무 병의 조기진급 비율 상향(안 제32조)
1)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 단축적용하여 진급을 선발하는 인원을 진급인원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 진급 인원이 소수로 선발할 수 없는 경우 1명은 선발할 수 있도록 함.
2) 상대적으로 복무여건이 힘든 전투부대 병의 조기진급 비율을 현행 10분의 1에서 10분의 2 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방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2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