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5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함)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사업ㆍ조직을 흡수ㆍ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함)을 설립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64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국가에서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전당의 성과평가에 관한 절차 등 폐지(안 제22조의2 삭제)
ㅇ 문화전당 운영 전부 위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문화전당의 성과평가에 관한 절차 등을 폐지함
나. 문화재단에 무상양여 또는 대부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 규정 등(안 제23조)
ㅇ 국가가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ㆍ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으로 함
ㅇ 문화재단이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양여ㆍ대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양여ㆍ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문화재단의 사업계획서의 승인 등(안 제24조)
ㅇ 문화재단은 매 사업 연도가 종료되기 1개월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 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 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문화재단의 사업연도(안 제25조)
ㅇ 문화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마.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아시아문화원 관련 조항 삭제(안 제39조, 별표)
ㅇ 아시아문화원 명칭 사용 금지 의무와 관련 과태료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관련 조항 삭제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clkm@korea.kr
- 팩 스 : 044-203-3495
4. 그 밖의 사항
ㅇ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전화 044-203-2347, 팩스 044-203-3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