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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12. ~ 2021. 5. 17.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603 | 팩스번호 : 044-201-5671 | thbak@korea.kr | 조회수 : 5,08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12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으로 객차 내에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법적 의무로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대상 객차를 정하고,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유무에 대해 여객 등에게 공지의무를 규정하며,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객에 대한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 의무를 철도운영자에게 부과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함임.

 

또한 형식승인 제도 도입 이후 수소차량, 무가선트램 등 다양한 철도 신교통 수단이 등장하고, 검사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검사량이 증가하여 검사 업무가 위탁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검사 조직·인력이 포화상태에 다다랐음.

 

이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도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용품의 형식승인 검사업무를 위탁하여 검사수요 증가추세에 대응하고, 두 기관 사이의 상호경쟁을 통한 검사품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객차를 정의(안 제30조제2항)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이 동력차에서 객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객차를 정의함으로써 그 밖의 다른 철도차량과 구별하고자 함

 

나.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안 제30조의2)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31호, 2020. 5. 27. 공포, 2021. 1. 1. 시행) 제76조의2에서 정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객차 내에 설치되는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대상을 개정(안 제31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객차 내에 설치한 영상기록장치를 여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의무를 철도운영자에게 부과

 

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6)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 미이행시 현행 과태료 부과체계에 맞춰 위반 횟수별 기준 금액을 상한액의 30%, 60%, 90%로 규정함

 

마. 철도 형식승인제도상 검사기관의 추가지정 (안 제28조의2제1항)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도 철도형식승인 검사업무를 추가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03)

 

- 전자우편 : thbak@korea.kr

 

- 팩스 : 044-201-567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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