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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14호(2021. 5.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13. ~ 2021. 6. 22.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55 | 팩스번호 : 044-201-5661 | ynshim@korea.kr | 조회수 : 7,00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1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박업의 시설기준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범위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의 대리사무계약에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의 공사가 중단된 경우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요건 등을 마련하고자 함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불법 전용하면서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따라서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점과 숙박업 신고 대상 시설인 점 등에 대하여 동 시설을 분양하는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고자 하며, 이에 대하여 분양받은 자가 안내받고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분양계약서에 첨부하게 하고,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분양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분양받은 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이미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숙박업 시설기준이 ‘객실 수가 30실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범위 규정에 반영 (안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 개정)

 

나. 대리사무계약 내용에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관리신탁 분양사업장이 공사 중단·지연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공사 이행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분양받은 자의 100분의 80 이상이 신탁업자에게 분양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공사이행을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제4호 신설)

 

다. 분양광고에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 대상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규정 (안 제8조 제1항 제5호의4 신설)

 

라.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 분양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및 「건축법」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등을 분양받은 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 (안 제9조 제1항 제9호의3 신설)

 

마.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열거 사항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서 분양계약서에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해제 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를 확대 (안 제9조 제1항 라목 내지 마목 신설)

 

바.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을 규정한 영 제9조의2 중 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에서 인용 중인 ‘제1항 각 호’ 문구를 삭제 (안 제9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ynshim@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55, 팩스 044-201-5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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