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17. ~ 2021. 6. 1. 마감
  • 소방청 ( 소방청 )   전화번호 : 044-205-7453 | 팩스번호 : 044-715-7621 | yun0735@korea.kr | 조회수 : 4,854회  

⊙소방청공고제2021-9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신설,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 피한정후견인 삭제와 관련 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법률 제17833호(시행 2021.7.6.) 및 법률 제17894호(시행 2021.7.13.)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4조제3항)

 

나.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세부사항 규정

 

1)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비상구 추락사고로 규정(안 제9조의6제1항 신설)

 

2) 안전사고의 보고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9조의6제2항 신설)

 

3)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를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회에 300만원 과태료 부과(안 별표 6)

 

다.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를 추가(안 제14조제2항 신설)

 

-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함.

 

라.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의2제1항 부터 제4항 신설)

 

-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 대상 및 기간을 규정*함

 

* 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업소로 하고, 공개기간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때까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8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yun0735@korea.kr

 

- 팩스 : 044-715-7621(문의전화 : 044-205-74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