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18. ~ 2021. 6. 28. 마감
  • 교육부 ( 학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48 | 팩스번호 : 044-203-6705 | nicemj@korea.kr | 조회수 : 3,841회  

⊙교육부공고제2021-167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교육부장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0866호, 2020.7.28. 공포, 2022.1.1. 시행) 제7조의3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근무 경력에 대해 근무 기간별로 의무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평정 시 자격증, 근무경력 및 근무실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요건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제도 정비 등(안 제11조제1항 및 제32조)

 

1)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되,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정기평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완료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본인의 순위를 알려주도록 하고, 수시평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완료한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본인의 순위를 알려주도록 함.

 

나. 자격증 등 가산점평정 제도 정비(안 제23조)

 

1)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를 소지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을 소지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함.

 

2) 가산점을 줄 수 없는 자격증 등의 범위에 가산점 부여가 제한되는 자격증 종목의 하위 등급 자격증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3)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 등을 소지하여 승진임용 시 가산점이 반영된 경우 해당 자격증 등의 소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산점을 줄 수 없도록 함.

 

다. 근무경력 가산점 제도 개편 (안 제24조)

 

1) 현행 특수지 근무 경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산점 부여 대상 경력과 기간별 부여하는 가산점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가산점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해서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경력평정을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산점 평정을 할 때 근무 기간별로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되, 임용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직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간별 부여하는 가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07호 교육부 학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5

 

- 이메일 : nicemj@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정책과(전화 : 044-203-6448, 6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