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20. ~ 2021. 6. 29. 마감
  • 소방청 ( 화재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5-7453 | 팩스번호 : 044-715-7621 | yun0735@korea.kr | 조회수 : 5,813회  

⊙소방청공고제2021-9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 · 영업 환경의 변화, 화재 건수 등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업소 규제합리화를 통한 영업주의 이익과 공공안전의 조화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신종업종은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하고, 위험성이 낮은 업종 또는 업소는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법 제정(2006년) 이후 지금까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 된 후 해제한 사례가 없었음.

주요내용으로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통해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구 발코니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영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점검(분기 1회)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위험평가의 정의를 재정립(안 제2조제1항제4호)

 

- 다중이용업을 지정 또는 제외하거나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화재발생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하도록 함.

 

나.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5조제4항)

 

다.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

 

라. 화재위험평가 제도개선(안 제15조)

 

1) 다중이용업으로 지정 또는 제외,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 등은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 (현행)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 →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①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②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 강화 ③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 ④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2) 화재위험평가 결과가 기준 이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다중이용업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 지정을 제외하거나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일부 면제(안 제15조제2항)

 

3) 화재위험평가 결과가 기준 이하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은 다중이용업으로 편입(안 제15조제3항)

 

4) 영업주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위험평가 결과가 기준 이상으로 안전한 영업장에는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안 제15조제4항)

 

마.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영업주에게 표창 근거 마련(안 제21조제1항)

 

바.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강화(안 제25조제1항제6호)

 

- 다중이용업주가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에 대하여 점검기록을 미보관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으나,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로 신설

 

* (현행) 점검기록을 미보관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 (추가)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8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yun0735@korea.kr

 

- 팩스 : 044-715-7621(문의전화 : 044-205-74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