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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20. ~ 2021. 6. 29.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육성과 )   전화번호 : 042-481-4465 | 팩스번호 : 042-472-0147 | wsyeo@korea.kr | 조회수 : 3,100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304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 의료인력난 완화 및 의료기관 종사자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21.4.20 공포, `21.10.2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대상 법인의 범위 신설(안 제30조의10)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대상 법인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규모 기준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의 의료기관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전자우편 : wsyeo@korea.kr

 

- 팩스 : 042-472-01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http://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전화 042-481-4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