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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24. ~ 2021. 7. 12.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505 | 팩스번호 : 02-2110-0325 | ellen348@korea.kr | 조회수 : 7,535회  

⊙법무부공고제2021-134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법무부장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폐업을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음. 이에 법무부는 기존부터 법리상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명문화 하여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약 해지 전 임대인의 차임 감액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코로나 19등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ellen348@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505,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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