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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28. ~ 2021. 7. 7.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4 | 팩스번호 : 02-748-5119 | mhs9379@mnd.go.kr | 조회수 : 3,710회  

⊙국방부공고제2021-160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장성급장교의 별도정원 운용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2014. 04. 13.)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장성급장교의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 국가적 주요사업 추진 및 외교 및 안보 목적 상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4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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