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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31. ~ 2021. 7. 12. 마감
  • 감사원 ( 공공감사정책과 )   전화번호 : 02-2011-3809 | 팩스번호 : 02-2011-2105 | infinite07@korea.kr | 조회수 : 4,868회  

⊙감사원공고제2021-24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를 개정 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감사원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중앙행정기관”의 정의 규정을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정의 규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신설될 때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향후 정부 조직개편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한, 감사기구의 장이 법령상 정해진 자격요건을 결여한 경우 이에 대한 교체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체감사 시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의 사생활 정보 등을 해당 감사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민감정보 처리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며, 자체감사 과정에서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여 자체감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관계인의 감사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아울러,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등의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징계ㆍ문책권자가 아닌 경우 징계ㆍ문책권자에게도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함께 하도록 하여 징계절차 및 징계시효와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며, 사실의 조사·확인 등에 한정된 감사 업무의 대행 범위를 실효성 있게 개정하여 대행감사를 활성화하고 위탁감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사각을 방지하는 등 국가감사체계를 효율화하는 한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결과를 대외에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 조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중앙행정기관”의 정의 규정을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정의 규정과 연계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시ㆍ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로 규정하여 특별자치시에 대한 공공감사법 적용을 명확하게 함(안 제2조제3호, 제23조제1항, 제39조제2항).

 

다. 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예외사유에 제1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추가함(안 제10조제3의2호 신설)

 

라. 자격요건을 결여한 감사기구의 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마.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을 해당 감사 목적 외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체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민감정보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바. 자체감사 및 재심의 신청 관련 사무처리 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2 및 제25조제6항 신설)

 

사.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신설)

 

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징계ㆍ문책권자가 아닌 경우 징계ㆍ문책권자에게도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하도록 함 (안 제24조 제1항, 제24조제2항)

 

자. 감사원 감사 대행의 범위를 ‘사실의 조사·확인 및 분석 등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감사사무’에서 ‘감사사무’로 변경하고, 감사원 감사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안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차.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를 대외에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6항 및 제7항)

 

카. 감사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원장(공공감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

 

- 전자우편: infinite07@korea.kr

 

- 팩스: 02-2011-21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02-2011-3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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