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66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주관 어려운 법령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으로「원자력안전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물질 방출사건(’20.1월)」후속조치 일환으로 시설의 검사주기 단축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원안법 개정·공포일(법제처일괄개정) : 법률(’20.12.8.), 시행령(’21.1.5.)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
-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
나.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정기검사 주기 단축(제47조)
-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단축
다. 단순 오기 수정(별지 제2호서식)
- 원자로시설 건설 및 운영 허가증 서식에 표기된 허가의 근거법령 오기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ydsong@korea.kr
- 팩스 : (02) 397 - 72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 - 7264, 팩스 (02) 397 - 7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