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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48호(2021. 6.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1. ~ 2021. 6. 10.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2735 | 팩스번호 : 044-202-3934 | pws3863@korea.kr | 조회수 : 3,46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4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 입법예고 사유

 

2021년 4월 8일부터 2021년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중 이 영과 관련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호 개정 및 임신·출산 진료비 개정사항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칙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수정 내용

 

가. 임신·출산 진료비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2조)

 

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호 개정(안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pws3863@korea.kr

 

- 팩스: 044-202-3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5/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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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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