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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317호(2021. 6.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1. ~ 2021. 7. 12.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9 | 팩스번호 : 044-204-8953 | ssoulmate@korea.kr | 조회수 : 4,74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17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최근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및 성비위 사건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 제기

 

나. 이에 따라 공직사회 비위 근절 및 공무원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감경 제한(안 제5조제2항제14호 신설, 별표 1 일부 개정)

 

나.‘성비위’ 징계 기준 체계화 및 징계양정 강화(안 제2조제1항 일부개정, 별표 1의3 신설)

 

1)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을 현행 징계기준(별표 1)에서 별도 징계기준(별표 1의3)으로 분리

 

2)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비위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비위를 구분하고,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인 경우 최소 양정기준 강화

 

3)‘카메라 촬영·유포,‘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공연음란’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및 최소 양정기준 강화

 

다.‘성비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44) 204 - 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9, 팩스 044-204 -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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