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86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산업의 진흥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8161호, 2021. 5. 18. 공포, 2021. 8. 19.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4조의4)
- 영화산업 진흥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를 영화산업 관련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33, FAX : 044-203-3464
○ 전자우편 : 0305jih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2/2433,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