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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55호(2021. 6.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8. ~ 2021. 7. 19.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8 | 팩스번호 : 044-201-5587 | hanwoo@korea.kr | 조회수 : 3,07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55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임 또는 직무 정지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세부 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3호서목 신설)

 

ㅇ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던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직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8, 3859 / 팩스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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