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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51호(2021. 6.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8. ~ 2021. 7. 19.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6 | 팩스번호 : 044-201-5587 | swyhope92@korea.kr | 조회수 : 3,45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5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검사를 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 확인 규정을 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며,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토록 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확인 및 결과기록 규정 폐지(안 제77조제1항제1호, 제78조제1호, 제79조제1호, 제79조의2제1호, 제8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의2까지, 제81조제1항)

 

ㅇ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및 수리검사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자동차검사를 받으려는 운전자들이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ㅇ 자동차검사 결과 적합판정 또는 시정권고를 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등록증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유효기간을 입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제도 도입(안 제92조 및 제93조의2)

 

ㅇ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에 따라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보완되고 있어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기술인력의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실검사를 예방하려는 것임

 

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기간 마련(안 제141조)

 

ㅇ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폐차 요청 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6, 3857 / 팩스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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