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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50호(2021. 6.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8. ~ 2021. 7. 19.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6 | 팩스번호 : 044-201-5587 | swyhope92@korea.kr | 조회수 : 4,31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5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는 등록 후 운행이 원칙이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하나, 현행 법령에 신차 광고촬영을 목적으로 한 임시운행허가 규정이 부재하여 업계에서는 부득이 해외에서 신차 광고촬영을 진행하고 있음.

 

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 증가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대상에 신차 광고촬영을 목적으로 한 임시운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2. 4. 1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일정 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중처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는 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운행 허가 대상에 신차 광고촬영 목적의 임시운행 추가(안 제7조)

 

ㅇ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신차 판매를 위해 광고·홍보 촬영을 하려는 경우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그 기간을 40일 이내로 정함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안 별표 1의2)

 

ㅇ 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판매 전인 경우 결함을 시정하여 판매토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매출액의 100분의2 이내)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함

 

다. 결함 시정사실 미고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7조, 별표2)

 

ㅇ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시정한 후 판매 시 그 시정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100만원 이하)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라.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ㅇ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300만원 이하)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2)

 

ㅇ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1, 별표2)

 

ㅇ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함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6, 3857 / 팩스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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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