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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6. 8. ~ 2021. 7. 19.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보장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2683 | 팩스번호 : 044-202-3983 | meehak21@korea.kr | 조회수 : 3,21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하였으나 입법미비로 규정되지 않아, 시행령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일반회계 등 타 재원 부족으로 인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중단 방지를 위해 상한액을 총예산 수준을 상회하도록 설정

 

⇒ 실제 보험료 수입 규모를 고려,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천분의 1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의료보장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3,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meehak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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