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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67호(2021. 6.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10. ~ 2021. 7. 20.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 : 044-202-3350 | 팩스번호 : 044-202-3963 | love0930@korea.kr | 조회수 : 2,88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67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1.6.30)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및 일부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 규정(안 제4조, 제5조)

 

나. 특수교육·재활 관련 교과목 중 “정신지체” 용어를 현행법에 맞게 “지적장애”로 정비(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love0930@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0,3351,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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