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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63호(2021. 6.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10. ~ 2021. 7. 20.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04 | 팩스번호 : 044-202-3937 | minam72@korea.kr | 조회수 : 3,10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6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서명법」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인용한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 작성시「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같은 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대체하고자 함(안 제29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minam72@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전화 044-202-2804,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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