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878호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서비스 실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스마트도시법」개정
* ’21.3 공포 및 시행, 시행령 개정이 수반되는 일부조항은 ‘21.6 시행
스마트규제혁신지구(삭제), 규제신속확인(신설)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 추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전화/팩스 : 044-201-3837 / 044-201-4842
4) 이메일 : k2001122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