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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6. 11. ~ 2021. 7. 21.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24 | 팩스번호 : 044-861-9479 | yhy2000@korea.kr | 조회수 : 3,12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85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의 승선원 변동시 방문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하므로 원거리에 위치한 파출소 이용으로 어업인 불편 및 신고 기피를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 승선원 변동 신고 등 전자 출입항 신고를 인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선원 변동시 모바일 승선원 변동 신고 등 전자 출입항 신고 인정하도록 정함(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hy2000@korea.kr

 

2) 주소 : 세종시 다솜2호 94,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3) 팩스 : 044-861-9479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 044-200-55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법령바다→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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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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