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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784호(2021. 6.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11. ~ 2021. 7. 21.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24 | 팩스번호 : 044-861-9479 | yhy2000@korea.kr | 조회수 : 3,80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84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사고 감소를 위해서 구명조끼 의무착용 제도를 개선하고 기상특보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항 전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항 전에 기상예비특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의 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 금지하도록 정함(제10·27조)

 

나. 일정 규모 이하 승선원 또는 일정 톤수 이하 어선의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하도록 정함(제24·3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hy2000@korea.kr

 

2) 주소 : 세종시 다솜2호 94,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3) 팩스 : 044-861-9479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 044-200-55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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