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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576호(2021. 6. 11.)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6. 11. ~ 2021. 7. 2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4736 | 팩스번호 : 044-202-6026 | kdstg@korea.kr | 조회수 : 4,86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576호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R&D 생산성 제고와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연구산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075호, 2021.4.20. 공포, 2021.10.21. 시행)됨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연구산업협회의 설립,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산업의 분야를 주문연구산업, 연구관리산업, 연구장비산업, 연구재료산업으로 구분함(제2조)

 

나.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구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구체화함(제3조 및 제4조)

 

다.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의 요건과 절차, 효력상실, 변경신고, 갱신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성능평가결과서의 내용, 평가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시·도지사의 신청 및 의견 청취 등 진흥단지의 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함(제12조 및 제13조)

 

바. 연구산업협회의 인가 절차,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협회와 전담기관의 업무,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 전담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연구산업 통계의 작성·관리,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업무,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제2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kdstg@korea.kr

 

- 팩스 : 044-202-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044) 202 - 4736, 팩스 (044) 202 - 6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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