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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6. 14. ~ 2021. 7. 26. 마감
  • 국토교통부 ( 스마트도시팀 )   전화번호 : 044-201-4878 | 팩스번호 : 044-201-4878 | joseph77@korea.kr | 조회수 : 3,37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93호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 관련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 추진

 

주요개정사항(안) :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지원을 위한 전문평가기관 지정·운영, 성과평과계획 수립, 결과공개 등 규정(안 제7~10조)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전화/팩스 : 044-201-4878 / 044-201-4973

 

4) 이메일 : joseph77@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