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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6. 14. ~ 2021. 6. 21.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20 | 팩스번호 : 044-201-5529 | yjkim0625@korea.kr | 조회수 : 5,10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8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86호(2021. 4. 23.)로 입법예고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874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거주의무기간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053호, 2021. 4. 13.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2년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거주의무기간을 3년으로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2호).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2년으로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통보해야 함(안 제8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jkim0625@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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