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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6. 15. ~ 2021. 7. 26.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786 | 팩스번호 : 044-204-8967 | ck6931@korea.kr | 조회수 : 6,27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45호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별법 상 공유재산특례 과다로 방만운용 및 수익기관간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체계적 특례관리 및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안의 제정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 규정(안 제1조~제6조)

 

-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 및 지방재정 건전운영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함

 

- 공유재산특례란 「공유재산법」에 따르지 아니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사용허가, 영구시설물축조 허용, 양여를 말함

 

- 공유재산 특례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경우만 인정

 

- 대가성이 있는 경우와 별도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산정·부과하는 법률은 이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개별법률의 특례 신설 시 해당 규정의 존속기간을 그 법률에 규정토록 함

 

나. 양여의 용도제한(안 제7조)

 

- 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양여 시 양여받는 자가 10년이상 지정용도 사용토록 하고, 위반 시 양여계약 해제하는 특약등기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공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및 점검·평가(안 제8조, 제9조)

 

- 개별 법률에 신설·변경되는 공유재산특례는 심사를 통해 허용하고,

 

- 행안부가 공유재산특례의 목적, 경제적비용, 운용성과·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 및 공개하도록 규정

 

라. 공유재산특례 계획의 수립 및 특례지출보고서의 작성(안 제10조, 제11조)

 

- 무계획·수시·방만한 특례운용의 지양을 위해 지자체가 특례계획 수립 및 특례운용실적 등 지출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608호(우30116)

 

- 전자우편 : ck6931@korea.kr

 

- 팩스 : 044-205-378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6,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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