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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6. 16. ~ 2021. 7. 26.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안전과 )   전화번호 : 02-397-7332 | 팩스번호 : 02-397-7341 | yjh1234@korea.kr | 조회수 : 4,109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67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선안전관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관계를 명확히하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방사성동위원소등 신고사용자의 의무 면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원자력안전법 법체계 정합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포함됨을 명시(안 제53조의2)

 

나.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의무 면제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안 제91조제1항)

 

다.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작업종사자(방사선안전관리자 제외) 교육 훈련 의무 면제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안 제10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yjh1234@korea.kr

 

3) 팩스 : 02-397-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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