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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265호(2021. 6. 1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18. ~ 2021. 7. 28. [마감]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29 | 팩스번호 : 044-202-8071 | jsookng29@korea.kr | 조회수 : 5,60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265호

 

 「공인노무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까지로 한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로서 공인노무사로 등록되었다가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공인노무사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 등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책임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안 제3조의4, 제20조제1 항, 제22조제2호 및 제22조의2 삭제)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 대해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 적용 할때에는 공무원 으로 의제하여 책임성 강화(안 제27조의4) 다.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 까지로 한정(안 제4조) 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선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로서 등록이 취소 된 경우에 해당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5조제2항제3호) 마. 최초로 직무개시를 하려는 공인노무사에 한하여 연수교육 의무를 부과하여 연수교육 대상의 명확화(안 제5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7. 28. 까지 통합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jsookng29@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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