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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265호(2021. 6. 1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18. ~ 2021. 7. 29.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16 | 팩스번호 : 043-719-2000 | beliebt81@korea.kr | 조회수 : 3,385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265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식품등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급박하게 조치가 필요하여 미리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에는 생산·판매 금지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모든 단계에 관하여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그 정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미리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생산·판매등의 금지 조치를 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단서)

 

나. 식품안전정책 수립 시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의 모든 단계의 안전이 포함되도록 명확화(안 제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beliebt81@korea.kr

 

- 팩스 : (043) 719 - 2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전화: 043-719-2016, 팩스: 043-71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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