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115호(2021. 6.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18. ~ 2021. 7. 30. [마감]
  • 소방청 ( 장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7682 | 팩스번호 : 044-205-8917 | damul011@korea.kr | 조회수 : 4,668회  

⊙소방청공고제2021-115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소방청장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 점검결과 기록에 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개발 등 사무환경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과태료 부과 등 국민 권리 제한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 제외기간을 신설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점검결과 기록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36조)

 

-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하고”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로 개정하여 기록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여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토록 함

 

나. 행정처분 일반기준의 용어를 정비하고 가중처분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 제외기간 신설(안 별표2, 4)

 

- 적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한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가중처분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다. 과태료 일반기준의 용어를 정비하고 가중처분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 제외기간 신설(안 별표 6)

 

- 적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가중처분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damul011@korea.kr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기획과(전화 (044) 205-7682, 팩스 044-205-8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