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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188호(2021. 6.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21. ~ 2021. 8. 6.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506 | 팩스번호 : 02-2110-0325 | mjkim826@korea.kr | 조회수 : 4,978회  

⊙법무부공고제2021-188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가가 아동의 개별적인 출생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방안이 없어 아동이 출생하였음에도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를 확인하기 어려움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에서 국가기관에 출생사실을 통보하고, 국가기관은 통보된 출생정보와 실제 출생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누락된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 후 14일 내에 출생자의 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수 출생연월일시 등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 의료기관의 통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후 7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송부받은 정보를 7일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나. 통보받은 출생정보와 출생신고 수리된 내역을 대조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없는지 확인하여, 출생신고의무자인 부 또는 모에게 즉시 최고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하도록 함(안 제44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5층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mjkim826@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506,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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