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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1-173호(2021. 6.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21. ~ 2021. 7. 7. [마감]
  • 특허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8617 | 팩스번호 : 042-472-3504 | aza00@korea.kr | 조회수 : 3,740회  

⊙특허청공고제2021-17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특허청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기술침해ㆍ탈취 사건에 대한 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특허청에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3명, 6급 4명), 상표 심사를 위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심판지원을 위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2명)을 각각 증원하되, 특허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과 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1.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사업화담당관과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의 존속기간을 2022년 7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부정경쟁조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부정경쟁조사팀을 신설하며, 특허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5명)을 종전의 직급(5급 5명)으로 환원하고,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정보고객지원국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aza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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